텍스트나 이메일로 (전화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언제 다시 복귀할 것인지를 물어보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전화를 하든 말든 일을 안 했다면 임금을 줄 수 없죠.
2.paid sick leave는 직원이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다.
3. no call, no show 법칙: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