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국적 가지고 미국 투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d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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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11 12:31:0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친구분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신답니다.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시고 여기에 계신 친구분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1. 사업 금액의 1/3을 약 10만불을 투자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지분 및 profit sharing 를 작성해야 하나요?
2.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사인을 하셔야 하나요?
3. partnership agreement 와 같은 법적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시 법적 효력은 있는건가요?
4. LLP같은 경우 한국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배당금의 30%를 원천징수 한다고 하였는데요, LLP를 설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분 사이에 조용히 profit sharing 및 partnership agreement 서류를 작성하면 이 때에도 그 이익금에 대해서 30% 원천징수를 받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