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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머셜 건물 리스에 관한것 물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70****
조회3,919 공감0 작성일6/17/2011 2:09:24 PM
한장소에서 약14년 돼였읍니다
부로커를 통한 계약이 아닌 건물주와 단독 계약이였읍니다
그런데 3년젼에 렌트비를 50프로 인상하더군요
그래도 다른곳보단 약간 싸게 있어서 그냥 계약했읍니다
5개월정도 지불하다가 경기 침체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더니
건물주가 가격을 깍아 주었읍니다
깍아준 가격으로 내고있는데 버라이존이 더높은 렌트비를 주고 들어오겠다고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하고 나가라고 하고있읍니다
아직 계약상에는 1년반이 남아있는데 능력없으면 나가라는 이런식으로
계속 부담감을 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부로커를 통해서 계약할것이고 많은 인상이 있을 것이다 하며
그젼에 나가는 것이 너한테도 좋을것이다 라고하면서 게속 푸쉬하는데
어떤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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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1 10:49:18 AM
계약은 문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도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것도 문서상으로 명확히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나 업주모두 계약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 중간에 먼저 나가거나 나가라고 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어긴 부분이 있거나 임대계약에 따른 정확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계약의 모든 조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경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a**q112****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6:20:51 AM
저의 재산 가게 4유닛 상업용 건물입니다. 뒷쪽에는 6유닛아파와 가게가 2유닛 총 8유닛 건물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출입구가 없어 우리 주차장을 오랫동안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지먼을 법적으로 만든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야간에 게속 주차를 합니다. 야간에 드나들도록 철문 열쇠는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건물을 지킬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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