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에게 한국어로 매매계약서(10만불)만 쓰고 assignment of lease 만 싸인한후 무상으로 1월말부터 음식점(fish market) 운영을 했지만 알고보니 리스계약이 내년 1월에 끝나게 되있었고 가계 매상도 전혀 맞지 않으며 매달 적자인 상태라 리스와 매매계약서에서 빠져나오고싶은데요,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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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님 답변답변일6/11/2011 8:14:23 AM
일단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빚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리스를 ASSUME하신 경우라도 계약서를 검토하신후 싸인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1월까지는 (리스계약이 종결될때 까지) 비지니스를 유지하시는게 추후 가능한 렌드로드와의 분쟁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계약서는 공증을 하시면 되겠지만 계약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리스의 문제는 렌드로드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사업체를 정리하시는 것이라면 리스문제만 해결되면 되지만 사업체 구입시의 돈은 회수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b**kerdh****님 답변답변일6/11/2011 11:47:16 PM
상법 변호사 고용하여, 사기로 계약서 무효시키고, 돈 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가게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편지로 시작하십시요. 편지로 해결이 안되면 바로 고소하십시요.
파산을 하면 가게는 파산 법정의 트러스티가 가져가고, 각종 무담보 채권을 소멸시키며, 리스에 대해서도 더이상 책임이 없게됩니다.
전주인괴의 계약을 무효시키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입니다.
b**esuge****님 답변답변일6/25/2011 4:06:47 PM
리스는 assignment 를 했기 때문에 님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만 전주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생돈 물지 말고 빠른 시일네에 빠져 나오심이 좋을듯 합니다 먼저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리스를 포기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돈물어주지 않으면 사기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소송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