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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퍼레이션 상해보험

지역New Jersey 아이디c**is031****
조회1,002 공감0 작성일6/9/2011 6:48:13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작은 스시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혼자서 일을 합니다
혼자 일을 하면서 제이름 으로 페이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코퍼레이션을 운영하면서 페이롤을 지급하면
그 직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년 1400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고 저혼자 일하면서 년 1400불을 보험료를 내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있는가요


제이름으로 페이롤을 지급하는것은 영주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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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9/2011 9:40:42 PM
뉴저지는 개인 비지니스의 주인은 제외되지만 주식회사는 일을할 경우 Officer도 들도록 되어 있군요. 페이롤에 몇 퍼센트를 내는가 따져보고, 여러군데 알아뵈서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적발시 벌금이 만만치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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