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로펌의 정우진 변호사 입니다.
파트타임 (PT)이던 풀타임 (FT)이던 상관없이
하루에 6~7시간씩 일을 한다면
최소 30분의 Meal Period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 안되고, 모든 일과에서 손을 떼어야 Meal Period 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되는 Meal Period을 제공하지 않으신 날에는
종업원들에게 1시간치 임금을 extra로 주셔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는 시간 4시간 중에 한 번 씩 10분 휴식 (Rest Perio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 또한, 지켜지지 않은 날에는 1시간 치 임금을 더 주셔야 합니다.
4시간을 한 shift로 보시고
한 shift 중간에 한 번 휴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우진 변호사
jean@hana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