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 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싸움에서의 부상인데, 아마도 고용인의 관리 소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고소 이유와 상해 내용, 그리고 보상 요구액을 모르니, 그저 일반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앞의 세가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노동법 변호사외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밀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같은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손님을 유치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 이쁜 헬퍼나 종업원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주의 규정에 준해서 대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