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규모건설)Helper간의 싸움으로 인한 워커스컴 컴플레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m**li****
조회2,188 공감0 작성일6/8/2011 6:32:58 PM
스몰비즈니스(핸디맨)
일이 있을때면 Helper 들을 불러서 같이 일하곤 했습니다.
2010년 9월경, 한 현장에서 제가 없는 도중, Helper 간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움을 하였고, 이를 말리자 쫒아가서 먼저 어깨를 때렸던 친구가, 상대방으로 부터 얼굴을 가격당했고,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으나, 당일 저녁 응급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조사도 두사람간의 시비에 의한 상호 폭행으로 마무리 지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 뒤로 두 친구 모두 아무 이상없이 얼마간의 일을 더 하였습니다. 그 뒤 일이 없어 4개월이 지났는데, 변호사를 선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워커스컴 어필보드 컴플레인 신청서와, 소송을 하겠다는 소장양식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요.
정식직원이 없어서 워컴은 없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9/2011 8:27:07 PM
캘리포니아의 건설 분야는 직원이 없더라도 종업원 상해 보험을 들어야 하고, 임시직도 그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헬퍼간의 싸움에서의 상해는 일에 연유된 것이 아니니 보험 해당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으십시요,. 적발 시에 한명당 천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스펙터에 따라서 비지니스 한지 얼마 안됐을 경우 몰라서 그랬다면 한번은 봐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싸움에서의 부상인데, 아마도 고용인의 관리 소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고소 이유와 상해 내용, 그리고 보상 요구액을 모르니, 그저 일반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앞의 세가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노동법 변호사외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밀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같은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손님을 유치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 이쁜 헬퍼나 종업원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주의 규정에 준해서 대비하십시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