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대주택 수리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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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2011 12:52:27 PM
뉴욕에 살구 있구요
독채를 얻었는데 수도요금및 정원관리까지 우리가 맡아 지불 하기로 했읍니다
집 컨디션이 아주 오래되어 낡았읍니다 방이 세개 지만 겨울에는 쓰지 못하고 있읍니다 주인은 온도계를 90도로 올리면 히터가 나온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난방비가 한달에 거의 700불이 나옵니다
3년째 살고 있는데 렌트비 한번도 밀린적 없고 얼마전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고치려하엿으나 스페셜한 것이어서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하였더니 수리비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네요 2년계약인데 렌트비 안올렸으니 우리가 고치라구요
비용을 수도꼭지 80불에 수리비 입니다 (수리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구요)
전에는 변기뚜껑이 깨졌는데 그것도 custom made 라 변기전체를 뜯어내야한다고
돈이 많이든다고 하여 그냥 테이프 붙여서 쓰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규정이 없는지요
계약서를 카피하여 저희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주인이 고쳐줄경우 렌트비를 올린다고 써있네요 소모품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입자 생활 20년인데 예전에 냉장고 고장나서 주인이 중고로 바꾸어 줄수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한달에 10불정도 더 렌트비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냉장고 같은것은 가격이 비싸니까 이해가 가지만 화장실이 고장난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주인이 의무적으로 고쳐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