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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주택 수리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2,713 공감0 작성일11/20/2011 12:52:27 PM
뉴욕에 살구 있구요
독채를 얻었는데 수도요금및 정원관리까지 우리가 맡아 지불 하기로 했읍니다
집 컨디션이 아주 오래되어 낡았읍니다 방이 세개 지만 겨울에는 쓰지 못하고 있읍니다 주인은 온도계를 90도로 올리면 히터가 나온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난방비가 한달에 거의 700불이 나옵니다
3년째 살고 있는데 렌트비 한번도 밀린적 없고 얼마전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고치려하엿으나 스페셜한 것이어서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하였더니 수리비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네요 2년계약인데 렌트비 안올렸으니 우리가 고치라구요
비용을 수도꼭지 80불에 수리비 입니다 (수리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구요)
전에는 변기뚜껑이 깨졌는데 그것도 custom made 라 변기전체를 뜯어내야한다고
돈이 많이든다고 하여 그냥 테이프 붙여서 쓰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규정이 없는지요
계약서를 카피하여 저희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주인이 고쳐줄경우 렌트비를 올린다고 써있네요 소모품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입자 생활 20년인데 예전에 냉장고 고장나서 주인이 중고로 바꾸어 줄수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한달에 10불정도 더 렌트비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냉장고 같은것은 가격이 비싸니까 이해가 가지만 화장실이 고장난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주인이 의무적으로 고쳐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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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0/2011 8:50:20 PM
알고자 하시는 모든문제의 해답이 임대계약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십시요.
일반적으로 테난트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하자(즉 오래되서 망가진것이나 부서진것등의 문제) 에는 주인이 고치거나 새것으로 바꾸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기뚜껑을 막다루어서 깨트렸다면 테난트의 비용이 되겠스니다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1 7:50:32 AM
뉴욕에 살고계시기 ㅤㄸㅒㅤ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계약서를 어느폼으로 사용하셨는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략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주택이 오래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사용중에 발생된 문제도 있는것 같습니다. 리스계약서가 아무리 길어도 모든경우의 수를 계약서에 다 포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고쳐줄 경우 렌트비를 상승한다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테넌트의 책임은 아닐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테넌트의 책임이 아닐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주하시는 곳의 hud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인근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 한번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혹시 모르니 고장이 발생할때 마다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실때에 모든것을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를 알아보신 사항도 가능 하면 문서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언이 안되어서 죄송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렌트비는 내시면서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고장이 난것을 구실로 렌트비를 내지 않는것은 테넌트에게 불리하기 ㅤㄸㅒㅤ문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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