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모빌홈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조회14,883 공감0 작성일11/18/2011 8:08:56 PM
모빌홈의 수명은 몇년이며 수명이 다되면 강제철거되는 법 규정같은것이 있나요

그리고 tax roll ( no ) 란 무슨 뜻인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1 8:51:03 PM
남가주 지역에서 본 가장 오래된 모빌홈단지들이 보통 1960년대의 모빌홈이었습니다. 모빌홈의 경우 the Federal National Mfd. Housing Construction and Safety Standards Act of 1974에 따라서 HUD즉 연방주택공사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주택은 한국과 같은 재건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되는 경우는 대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가능합니다. tax roll이란 재산세를 부과할수 있는 모든 부동산의 목록을 의미 합니다. 보통 tax roll은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0/2011 10:06:03 PM
모빌홈은 일반적으로 바퀴가 있어 집전체를 트럭으로 견인하여 장소를 옮길수있는 일종의 트레일러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빌홈팍이라는 개인소유의 단지안에 있는 정해진 땅위에 옮겨놓고 유틸리티연결하여 사용하는 lot 을 월세를 내면서 약 600-1000 정도월세를 내며 모빌홈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즉 땅(보통 1000-2000 sqft) 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엘에이근교에 있는 로렌하잇의 철길옆쪽에 자리잡고있는 대 단위의 타운이 바로 모빌홈팍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땅을 소유하면서 (6000-7000 sqft) 소유한땅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고정시키는 형태의 모빌홈 유사한 건축형태가 소위 "manufactured home" 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모빌홈보다 조금더 단단한 건물이 됩니다.

모빌홈이나 매뉴홱츄어홈이나 일반적인 개인집이나 수명이 다되면 강제철거되는 법은 미국엔 없으며 얼만큼 오래됬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잘 유지됬는지 즉 계속 고쳐가면서 보수하면서 지나왔는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즉 재료의 수명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유효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수명이 다 됬다함은 더이상 고치는것이 여러 이유로 불가할때가 될것입니디.
그리고 고쳐나가도 거주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경우가 될것입니다만.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