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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조회2,159 공감0 작성일11/17/2011 1:39:12 PM
집구입조건중에 subject to court/lender approval 이라는 문구가 주로 shorttsale 에 많응데 무엇인가요 나쁜조건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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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Kevin Baek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7/2011 3:48:14 PM
숏세일 매물의 조건 중에 100% 다
Subject to Lender's approval 이란 말이 붙습니다.

내용인 즉, 숏세일 시 쎌러가 집을 팔지만 실질적으로
Pay Off가 되는게 아니므로 은행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터마이트비용,가격, 에스크로비용 등등을 HUD1 이란 양식으로
승인을 받으므로 현재의 바이어의 오퍼는 최종 확인된 가격이
아니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오퍼에 명시된 조건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Kevin Baek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에이전트

이메일 kevinwbaek@hotmail.com

전화 949-851-8900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1 4:37:22 PM
숏세일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빚보다 현재의 시장가격이 많이 하락한 경우 팔릴수 있는 가격과 빚의 차액에 대한 차액 (short)을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탕감을 받고 하는 매매방식이 숏세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세일인 경우 lender approval이 된다는 조건하에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두는것입니다. 숏세일 시에는 가격과 더불어 밀린 재산세나 HOA 등을 누가 페이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은행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특히 1차외에 2,3차융자가 있다면 2,3차 융자은행과의 협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court approval이라는 조항이 붙은것은 주로 유산상속시 발생할수 있는 probate sale시에 붙을수 있는 조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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