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옆집이 싸게 내고 있다거나, 같은 시기에 들어온 이웃이 더 싼 가격을 내고 있다고 하여 나의 임대료를 싸게 깍아 주어야 할 의무는 건물주에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계약서 자체에 있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의 임대계약서에 $995로 계약을 하였다면 귀하의 임대료는 $995입니다.
귀하의 임대계약이 월세라서 30일 통지를 주고 이사를 나올 수 있으나, 그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임대계약금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에 건물주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메니져의 행동에 대하여서도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지, 위의 두가지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행위를 정책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혼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어서 또는 많아서, 특정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귀하의 임대료만 비싸게 받은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임대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계약서를 받으셨는지요? 임대계약서에는 혹시 낮은 금액이 적혀있는데 임대료를 비싸게 받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과거에 맺었던 임대계약서를 받아서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재계약을 낮은 금액에 해준다면 귀하가 원하던 것이니 목적을 달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