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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상한 아파트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b**geunchun****
조회1,450 공감0 작성일6/19/2008 1:03:48 PM
제가 작년 10월달에 아파트 입주 했을땐 렌트비가 $995 (싱글) 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까지 아무생각없이 렌트비용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아파트 살고 있는 다른 이웃에게 물어보니 모두들 $825(싱글)
내고 있더라고요
메니저에게 물어보니 우리가 들어온 그 달은 $995 불이라고 하고요 2달 정도 있다가 내려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전달 (9월) 에 들어온 분도 $875
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웃중 한분은 올해 2월에 입주당시 무빙스페셜로 $825 에 들어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메니저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니 4-5월 달에만 무빙 스페셜 이었고 나머지 달은 $925 불 이라고 합니다...
이번달 도 $825 무빙 스페셜 있다고 다른 이웃에게 들었습니다. 하여 우리 계약은 month to month 니깐 다시 저희 남편 이름으로 재 계약 한다고 하니깐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고 이번달은 $995 이라고 또 말하네요. 그러면서 $925 불 까지 내려 준다고 하는데.
가격이 조금 차이 나는것도 아니고 같은 싱글이 어떻게 무려 $170 이나 그것도 한 두달사이게 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고 싶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아파트에 2분의 메니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이 틀립니다. 메니저 한분도 작년 에 들어왔으면 $825 물 일텐데 왜 다른 메니져가 $995 불 받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고요.. 계약서 달라고 하니깐 자꾸 내일 준다 미루는게 벌써 1달이 지났네요..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저한테 새 계약서 ($875)주면서 다시 싸인 하라고 하는데 안하고 그냥 왔거든요 이거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계약 안된다고 했다가 가격 내려서 다시 주는건 뭐가 문제가 있으니 그러는거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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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08 9:39:45 PM
제가 보기에도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그러나, 한번 법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옆집이 싸게 내고 있다거나, 같은 시기에 들어온 이웃이 더 싼 가격을 내고 있다고 하여 나의 임대료를 싸게 깍아 주어야 할 의무는 건물주에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계약서 자체에 있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의 임대계약서에 $995로 계약을 하였다면 귀하의 임대료는 $995입니다.

귀하의 임대계약이 월세라서 30일 통지를 주고 이사를 나올 수 있으나, 그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임대계약금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에 건물주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메니져의 행동에 대하여서도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지, 위의 두가지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행위를 정책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혼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어서 또는 많아서, 특정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귀하의 임대료만 비싸게 받은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임대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계약서를 받으셨는지요? 임대계약서에는 혹시 낮은 금액이 적혀있는데 임대료를 비싸게 받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과거에 맺었던 임대계약서를 받아서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재계약을 낮은 금액에 해준다면 귀하가 원하던 것이니 목적을 달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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