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부동산 매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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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08 9:31:11 AM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대리인(자녀)이 있고요.
좋은가격에 콘도를 풀캐쉬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그쪽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자녀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싶은데요.
구지 변호사를 통해 돈을 송금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모든 서류가 한국 은행에 합법적으로 파일되었고
대리인인 자녀 통장으로 송금하는해 잔금을 치루는게 더 나을지 싶은데
처음 구입하는거라 혼돈이 되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