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Quitclaim Deed와 Grant Deed가 동시에 작성이 되었다면 조카의 소유도 되지만 만일 Quitclaim Deed만 사용하여 조카의 이름을 올렸다면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사망자의 유언장등이 없으면 상속은 법원으로 넘어가 상속절차를 밟게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50만불은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이므로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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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