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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2년도 개인 Income Tax 추가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ony****
조회2,298 공감0 작성일6/5/2014 8:53:33 AM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Tax Return 신고 당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Unemployment Compensation 이 누락되었다고(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추가 납부를 하라는 IRS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납부를 하면 추가 제재와 향후 Black List 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둘째, 추가납부 금액이 EDD 수령액 대비 약 13.5% 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과세율입니까?
셋째, 요즘 재정형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2012년도 제대로 보고를 하였다면 납세액을 다소라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혹시 절감할 수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유사한 경우가 많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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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4 10:06:00 AM
1.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납부를 하면 추가제재는 없을 것입니다.

2. 세율은 전체 과세소득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정도 세율이면 질문자의 소득은 적은경우입니다. 높은 세율인 39%가 나온 것도 아니고, IRS가 세율을 잘못 계산하지 않습니다. IRS의 세율 계산은 납세자의 의심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신뢰할만합니다.

3.실업급여가 누락된 것 외에 제대로 보고 안했다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절세방법은 다르므로 질문자의 형편에 맞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분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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