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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al house를 팔면서 gain 이 좀 생겼습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k**91****
조회5,765 공감0 작성일6/5/2014 8:45:39 AM
7년전에 직장 때문에 살던 집을 rent 주고 타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주에서도 집을 사지 않고 렌트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집을 사려고 렌트주던 집을 팔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8천불 정도의 이익이 났지만 렌트를 주면서 tax 보고 할때 집에 대해 depreciation을 받았는데 그것이 31000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어야 하는데 이 Tax를 계산할때 공제 비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제가 집을 살때 새집을 샀기 때문에 가전 제품들과 blind 그리고 잔디나 gutter landscaping 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제비용에 들어가지 않나요? 저의 book keeper는 리얼터 비용등만 공제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이 tax는 집을 팔때 내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택스 보고 할때 내는 것인가요? FED 뿐 아니라 STATE에도 TAX 를 내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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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4 10:14:11 AM
수리비는 지난 세금보고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으므로 이제와서 또다시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시에 비용처리 하지 않고 주택의 원가에 포함된 금액의 경우 주택의 판매시에 이익금을 줄이게 됩니다.

집을 팔 때에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세금의 보고와 정확한 계산은세금보고할 때 계산하여 추가로 내거나 돌려 받습니다.

감가상각한 $310,000에 대하여는 약 2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는 capital gain tax를 작용받아 세율이 낮습니다. 렌트를 주는 경우 그동안 돈은 벌지만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감가상각이지만 이제 주택을 파실 때 감가상각 떄문에 한번에 많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500,000 집을 사서 렌트를 주어 감각상감이 310,000이고 판 가격이 508,000이면 주택의 판매원가는 190,000이므로 판매이익은 318,000이고 감가상각에 310,000에 대하여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8,000에 대하여 낮은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5/2014 10:21:43 AM
CPA/ book keeper의 말씀을 신뢰하시면 되겠습니다.
gain tax는 income tax 할때 하면 됩니다. $31,000 수입에 비용을 계산하면, 줄어들어서, 자신의 수입에 더하여
세금율이 정해집니다. (전문가께서 $310,000로 잘못 보셨네요)

새 집을 구입했지만, 자신이 사시면서, 꾸민 것들(잔디, blinder, 전자개품) 구입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안됩니다. (렌트주면서 생긴 비용은 이미 공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91**** 님 답변 답변일 6/5/2014 10:36:10 AM
두 분 말씀 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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