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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저축 보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sy050****
조회3,813 공감0 작성일6/2/2014 4:02:4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현재 1억원 정도의 저축보험(보험회사에 보장성 저축 보험)과 증권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경우도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보고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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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14 4:24:47 PM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되서, 돈을 타서 쓸때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에는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또한, trading을 통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소유하고 있다고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배당금이 (Dividend) 있을 경우, 배당소득은 매년 소득신고서에 포함해야 하십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이 두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므로, FATCA와 FBAR 둘다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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