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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낸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조회3,037 공감0 작성일5/30/2014 9:21:33 PM
2013년 도 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서 약 10000 불의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득이 있어서 한국소득을 합해서 세금 보고를 했는데..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 으로 계산을 한결과 300 불 밖에
크레딧을 못 받았는데..
한국에서 낸 세금 전체를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요?
한국에서 낸 세금 종류에 따라서 크레딧 액수가 달라지는것입니까?

감 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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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1/2014 9:19:20 AM
1만달러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상당한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1만달러의 소득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닌가요?

외국 정부에낸 세금을 전액 크레딧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Foreign Tax Credit의 계산은 의외로 복잡한데요,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을 포함한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퍼센트인가를 계산하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같은 퍼센트로 크레딧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ollar to dollar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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