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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 사는 시민권자의 social security 납부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a**oldism****
조회2,240 공감0 작성일5/28/2014 7:03:00 PM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Social Security를 약 9년간 미국회사에 일하면서 납부하다가 올해 싱가폴 로컬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 Quarter를 납부해야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납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납부 할수 있나요. 친절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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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0/2014 12:03:02 PM
미국과 싱가폴이 사회보장협정이 두나라간에 체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두 나가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10년 40 credit의 기준은 어는 한나라에서 근무한 기간만 카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라를 합쳐서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미국에서 9년동안 일하신만큼,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세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이 이중과세를 방지 하듯이, 사회보장연금도, 한 나라에서만 납부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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