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투자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이 종료하면 E2 신분도 종료하게 됩니다.
3. 신분변경은 기존의 신분이 유효한 기간/60일 이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4. 서류가 준비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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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투자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이 종료하면 E2 신분도 종료하게 됩니다.
3. 신분변경은 기존의 신분이 유효한 기간/60일 이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4. 서류가 준비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5만 달러면 작기는 하지만 규정 상 최소 투자 금액이 있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유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너무 규모가 작은 업체면 marginality (한계기업) 평가 조항에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E-2 employee신분은 해당 고용주 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신분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3. 기존 E-2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접수만 되면 가능합니다. 기존의 신분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나 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접수기준이지 승인기준이 아닙니다.
4.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