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계류로 인한 영주의사로 인하여 학생비자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과정을 설명하고 재입국의도를 보인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미국인과 혼인 신고 후 곧바로 I130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제가 미국 MBA에 합격을 해서, 9월 입학을 해야하는데, I130 status를 조회해보니, 14개월이 남았다고 하네요, 현재 I130을 진행 중이나, MBA 합격 과 9월 입학을 증빙한다면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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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계류로 인한 영주의사로 인하여 학생비자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과정을 설명하고 재입국의도를 보인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F-1비자가 발급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I-130의 이민의도와 비이민비자인 F-1이 명백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F-1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I-130의 진행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F-1비자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F-1이라도 해도 어학연수 등의 쉽게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니라 정식학위 과정인 MBA를 위한 목적으로 F-1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MBA 학업에 대한 필요성과 F-1비자를 취득하려는 주목적이 미국 영주가 아니라 학위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영사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F-1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영사의 성향과 본인이 이민의도라는 불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MBA를 위한 F-1의 필요성을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잘 소명하여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결국 이민의도 때문에 F-1비자가 거절된다고, 단순히 F-1 비자 거절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I-130을 통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절차에 불리한 요소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자 거절기록이 남아서 ESTA신청 및 다른 비이민비자 취득에는 불리해 지겠지만) 이를 감안하고 한번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범답안이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이 사안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