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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시 카메라 설치와 감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7****
조회1,349 공감0 작성일5/22/2018 6:25:43 AM
콘도 빌딩 안과밖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 거주민이 빌딩의 "공동 공간을" 감시하여 외부의 이상한 침입자를 발견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싶은데 전 주민이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점검하는것이 미국법에 저촉되는지요..? "공동 공간의 구역은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차원에서 서로의 스마트폰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게 그렇게 개인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것 같은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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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5/26/2018 11:33:51 AM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데 의견추천 부탁 드립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6/5/2018 9:28:52 PM
제 개인적인 의견만 생각 나는데로 간단히 적겠습니다.

몇년 전 캘리포니아 주 정부 웹에서 카메라 설치에 관한 뭘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자동차 Black Box 때문에 찾다가 발견 했는데 구글링 해 보세요.

우선 건물 입구에 Surveillance Camera Recording 같은 사인 붙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바깥 쪽 카메라 공개는 잘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민 개인 사생활을 떠나서 전체에게 공개 하시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버퍼링이 심할텐데 심지어 하루 종일 틀어 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DVR을 설치 하실 경우 사용자 등록시 제한이 있습니다.신형들은 보니까
같은 ID로 동시에 2명이 같이 못 보는 제품도 좀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 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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