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공식적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에게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분의 허가 서류나, 어떤 종류의 증명서류라도 요청하셔서 확인하신후,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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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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