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이드(메디칼) 재산 환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t**risfa****
조회6,204 공감0 작성일7/27/2015 8:49:18 PM
현재 부모님은 메디케이드(메디칼) 혜택을 받으시고 있으며, 소유하신 부모님 집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자녀에게 상속을 계획중입니다.
메디케이드(메디칼) 혜택을 받으신 후 사망하시면 재산 환수시 리빙트러스트에 명시된 집도 재산 환수에 포함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5 10:26:40 AM
안녕하세요

55세 이후에 Medi-Cal 혜택을 받으셨고, 돌아가실 때 배우자분 또한 안계시고, 자녀들도 다 21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에 해당 재산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