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5 10:26:40 AM 안녕하세요55세 이후에 Medi-Cal 혜택을 받으셨고, 돌아가실 때 배우자분 또한 안계시고, 자녀들도 다 21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에 해당 재산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76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316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60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