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는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귀하의 부친이 한국의 거주자라면 한국에서의 상속세신고시 동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모친 역시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동 재산의 증여세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거주자라면 동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동 재산은 외국소재재산이므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없지만, 한편, 증여세의 경우 해당 재산소재지국가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자가 비거주자라 하여도 슈증자는 한국의 거주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 역시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의해서는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