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만 원해도, 별도의 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며, 재산분할, 자식 양육권/양육비 문제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가정폭행이나 접근금지명령도 경우에 따라서 해당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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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