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형사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합의이혼절차가 가능할까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15/2017 3:27:47 PM
합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회원 답변글
m**ev****님 답변답변일10/26/2017 5:12:18 PM
Maryland 주에서 합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주들에 비해 비교적 복잡합니다. Limited divorce 와 Absolute divorce 두가지 가 있을수 있는데,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자는 법원이 이혼과정을 '관리' 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부부가 합의하에 1년간 별거후 이혼을 신청하는방식입니다. 어떤 경우건 변호사를 고용하여 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