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 모두 영주권자이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이미 카운티 판사로 부터 이혼 판결서류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도 영사관에 가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지요?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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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3/2017 5:53:29 PM
이미 미국서 합의이혼되셨다면, 한국서도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국서 호적정리를 원하시면, 영사관에가셔서 필요한서류를 알아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미국서류는 번역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