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협의 이혼 하려 하는데 시민권자 자녀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849 공감0 작성일10/4/2017 12:08:21 PM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예정이고 양육비나 이런건 일체 받지 않고 양육권과 서류 정리만을 원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7 7:11:11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결혼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혼이 가능하시므로, 배우자와 본인중 한분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이혼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7 8:28:06 AM
먼저 합의가 되신점을 축하드립니다. 합의서를 잘작성하셔서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류정리를 잘하십시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