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님을 알려 드리고 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Month to Month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합의하에 Month to Month로 바꾸시고 Property Tax를 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Tenant가 Month to Month는 안내도 된다는 의사를 Tenant가 표한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Month to Month로 합의하여 시작할때에 Property Tax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고 ( 매달 내는것이 아니다 보니 그냥 간과한것으로 보입니다, )
어느 계약서나 합의조항에 기존의 렌트비나 다른 Cam Charge부분을 하다 못해
최소한 매달 매달 계약으로 바꾸나 그전에 있던 리스 계약서의 모든 합의된 사항들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어떤 한줄, 한 문장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표현하는 문장은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mained the Same 아니면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Stayed the Same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문장을 근거로 Property Tax를 내게끔 요구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 한줄의 문장도 없다면 또 샤핑센터라면 다른 Tenant들과 똑 같이 지금 이 Tenant가 내어 왔었다면 그대로 요구함도 방법인데 일단 말이 안통하는 Tenant라면
1.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재 어떠한 리스 계약서이든 Month to Month 계약서이든 Property Tax를 요구할 서류상의 근거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시거나
2. 어차피 Month to Month이니 렌트 계약을 끝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