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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와 Month to Month 로 비지니스건물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i303****
조회3,439 공감0 작성일11/17/2018 1:45:48 PM
테넌트의 비지니스가 너무 슬로우 하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기간은 만료돼었지만
Month to Month 로 계속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는중 계약서의 조항에
프로퍼티 택스를 테넌트가내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제까지는 1년에 한번 빌이오면 테넌트가 연말에 연초에 냈었습니다)
이럴경우 먼스투먼스일때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상에 분면히 테넌트가 내는걸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Month to Month 라서 자기는 낼수 없다는데

주인이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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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7/2018 3:32:34 PM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님을 알려 드리고 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Month to Month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합의하에 Month to Month로 바꾸시고 Property Tax를 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Tenant가 Month to Month는 안내도 된다는 의사를 Tenant가 표한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Month to Month로 합의하여 시작할때에 Property Tax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고 ( 매달 내는것이 아니다 보니 그냥 간과한것으로 보입니다, )

어느 계약서나 합의조항에 기존의 렌트비나 다른 Cam Charge부분을 하다 못해
최소한 매달 매달 계약으로 바꾸나 그전에 있던 리스 계약서의 모든 합의된 사항들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어떤 한줄, 한 문장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표현하는 문장은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mained the Same 아니면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Stayed the Same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문장을 근거로 Property Tax를 내게끔 요구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 한줄의 문장도 없다면 또 샤핑센터라면 다른 Tenant들과 똑 같이 지금 이 Tenant가 내어 왔었다면 그대로 요구함도 방법인데 일단 말이 안통하는 Tenant라면
1.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재 어떠한 리스 계약서이든 Month to Month 계약서이든 Property Tax를 요구할 서류상의 근거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시거나
2. 어차피 Month to Month이니 렌트 계약을 끝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


감사합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7/2018 7:06:56 PM

Month to Month rent 는 서로 30 일 Notice를 주면 lease가 종료 되기 때문에
연간 tax 를 12개월로 Proration 하여 매달 rent 로 지불하도록 written notice 를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니면 다른 입주자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8 4:03:37 PM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기본 렌트비에 CAm 차지의 일부로 포함되는 재산세를 내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가실때 까지 테넌트가 계속 내는것으로 압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month to month로 바꿀때 따로 addendum 을 만드셔서 한번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8 5:53:08 PM
주인께 묻습니다. 왜 자신의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내게하나요. Cam charge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으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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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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