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는 수정보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22년도 세금보고이므로 20년도까지 수정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FBAR 도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다 정보보고 사항이라 페널티는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에 전화주시면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하다가 한국에 있는 통장이 FBAR/FATCA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대상이 되었는데요. 부동산 전세 거래금 입금 및 출금으로 3억 넘게 찍혔고 (당일 입-출금) 그 결과 FATCA/FBAR 대상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당시와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아직까진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하진 않았음으로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다시 수정 (amend)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5%의 패널티가 있는가요? IRS를 둘러보니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이라고 하는데 지난 연도 세금보고 수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무합니다.
궁금한점은,
FATCA/FBAR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다시 수정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ATCA 는 수정보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22년도 세금보고이므로 20년도까지 수정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FBAR 도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다 정보보고 사항이라 페널티는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에 전화주시면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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