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2023 9:20:57 AM 보험료를 낸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출이지 소득은 아니시잖아요? 혹시나 이자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보험 보상금을 받아도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6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