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Express Mail 주소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http://www.uscis.gov/i-485-addresse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