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승인이 난 서류를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셔서, 본인의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다면, 1년간 유효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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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