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새로 발급신청을 하신후, 해당 영주권 사본 및 영주권 번호와 I-90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신다면 1년간 유효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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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