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으로 날짜가 정해진 Master hearing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 날짜에 코트에 가서 날짜를 더 연기 할 수 있나요. 이유는 변호사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역해 줄 사람도 못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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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님 답변답변일5/18/2011 10:53:06 PM
아마 추방재판의 Master hearing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정해진 이는 향후 진행될 재판의 일정, 방향등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 날자를 받는것으로 removal process의 처음단계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가셔야 하고요 변호사 없이 가면 판사가 대부분 알아서 3개월~6개월 시간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요. 그리고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시간을 안주면 본인이 판사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자리에서 clerk이 다음번 master hearing 출두 통지서 (letter)를 print 해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