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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홀부모 자녀의 미국 여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ert****
조회2,595 공감0 작성일5/12/2011 6:43:45 AM
아이(7살)의 엄마와 헤어지고 지금은 한국에 나간걸로 아는데 연락이되질 않는데 아이의 미국여권이 만기되어 갱신을 할려고 하는데 혹시 저 혼자도 아이의 여권을 갱신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여권대행 해주는 사무실은 없나요
답변이 필요 합니다 아이가 이번 방학에 해외에 꼭 가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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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1 7:42:30 AM
아이의 양육권을 질문자님만 행사하실 수 있다는 판결을 가정법원에 가서 받으셔서 여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에 관한 법원절차에 대해서는 가정법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0 11:27:15 AM

미국 여권은 신청 방법이 여권을 받는 기간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4주 정도 걸립니다.

둘째는 Express 즉 급행으로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셋째는 더 급할 경우에는 직접 여권국에 가서 신청하시면 1-2일 만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여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여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e7xIwWo0O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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