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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비자로 파트타임 일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3****
조회1,931 공감0 작성일5/9/2011 4:12:54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비자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OPT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아직 일 할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한식당에 나가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나 오피티 신분인 경우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할 자격이 되는지요?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주에 몇 시간까지 일할수 있을까요?

페이는 체크로 받았는데 이제 곧 제 구좌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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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1 8:02:36 PM
OPT는 원칙적으로 전공과 연관된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1년간 미국에서의 취업을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식당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계신 지 분명치 않아서 정확한 조언을 불가능합니다만, 서빙을 하시는 것은 어떤 전공이던지 해당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OPT 기간중의 취업은 반드시 유급일 필요가 없으며,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전공분야의 일을 하실 경우 OPT를 유지하실 수 있읍니다. 추후 취업에 유리한 경력을 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5/9/2011 7:48:29 PM
안되지요
k**h**** 님 답변 답변일 5/9/2011 8:33:54 PM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급여는 상관없이 (자원봉사 포함한다는 의미) 일주일에 20시간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학교의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에게 보고해야 OPT를 유지 할 수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교에 일하는 직장을 등록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90일 또는 120일간 등록하지 않으면 OPT는 취소됩니다. 즉, 불법체류를 본인도 모르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니 주의하세요.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 받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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