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I-131과 함께 영주권 복사 및 여권, Driver License 등의 복사 그리고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료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예컨대, 꾸준히 하신 택스보고, 가지고 계신 재산들, 은행계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사진을 지문 인식할 때 함께 찍기에 사진을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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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