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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변호사님들)18세 미만 미성년자 재입국 관련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ris0****
조회1,243 공감0 작성일5/1/2011 8:25:11 PM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미국에서 6년정도 있었구요

미국에서 elementry shool, junior high school 1학년 다니다가

타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재입국이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6년 전 저희 부모님은 방문비자에서 I-20 로 바꾸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셔서

불체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그곳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너무 급합니다... ㅠㅠ

꼭 좀 이민법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구요 복받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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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2:33:52 PM
18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 Overstay 한 것은 count 되지 않겠지만, 학생비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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