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E-2 직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원(Executive, Superviser) 또는 핵심인력(Essential Employee)이 E-2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E-2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E-2로 분류된 사업체의 대주주와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2투자자로서의 신분이 이미 없어졌다면, 미국내에서의 체류는 overstay가 되고, E-2직원이든 다른 사업체인수를 통한 E-2투자자로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히 상담을 받으셔서 현 법적상황을 진단받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