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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종업원 신분변경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u200****
조회1,722 공감0 작성일4/30/2011 7:19:16 PM
지난 2005년에 사업체 매매를 통해 E2 신분 변경을 하였고 매2년 마다 연장하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말로 사업체를 팔고 신분유지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던중 사업체 말고도 종업원으로도 E2신분변경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과거 소유했던 사업체를 통해 연장된 기간이 8월 14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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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1 7:25:15 PM
사업체를 매각하는 시점에서 E-2신분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갖고 계시는 I-94나 비자의 유효기간과 관련없이, E-2사업체를 매각하시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신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8월14일까지 연장된 기간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E-2 직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원(Executive, Superviser) 또는 핵심인력(Essential Employee)이 E-2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E-2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E-2로 분류된 사업체의 대주주와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2투자자로서의 신분이 이미 없어졌다면, 미국내에서의 체류는 overstay가 되고, E-2직원이든 다른 사업체인수를 통한 E-2투자자로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히 상담을 받으셔서 현 법적상황을 진단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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