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어떤 경우에는 시민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장을 하라고 시민권신청을 반려되기도 합니다.가능하시면 갱신신청을 하시고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신청을 같이해도 상관은 없지만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접수증이오면 시민권 신청서와 영주권 갱신 접수증 복사본을 함께 보내는 게 좋습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귀하처럼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갱신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