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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c**kun****
조회1,809 공감0 작성일5/18/2012 12:03:11 PM
10년 만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2011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하순경에 딸아이의 결혼식 관계로 한국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집사람이 영주권 갱신을 할때 보니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게되면 지문채취시에 구 영주권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어 새로운 영주권 재발급 전에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이번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막바로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1. 영주권 재발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문 채취시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연장
되어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2. 아니면 영주권 재발급 후에 다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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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2 12:48: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어떤 경우에는 시민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장을 하라고 시민권신청을 반려되기도 합니다.가능하시면 갱신신청을 하시고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신청을 같이해도 상관은 없지만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접수증이오면 시민권 신청서와 영주권 갱신 접수증 복사본을 함께 보내는 게 좋습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귀하처럼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갱신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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