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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이 집 보험료를 1년이나 내지 않았어요(escrow account)

지역California 아이디e**joo****
조회1,148 공감0 작성일10/23/2009 2:41:34 PM
escrow account 를 가지고 있고 페이먼드 잘 냈는데.. 체이스 은행에서 작년부터 집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escrow account 는 세금과 보험료를 저희에게 부과하는 대신 은행이 대신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잇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일년간 안내서 보험료가 700불에서 1200로 올랐다고 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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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ma****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3:51:12 PM
몰게지 은행에 escrow account가 있다면 당연히 은행에서 내야 되겠지요. 은행에 알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매달 오는 statement 에 본인 escrow account 에 balance가 얼마 있는지 다시한번 들여다 보시지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7:35:39 PM
일단 임파운드 어카운트의 경우 페이먼를 잘 내셨다고 해도 결국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잘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재산세의 경우가 해당이됩니다. 일단 돈을 다 내셨다는 기록을 가지시고 보험회사와 컨텍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보험회사와만 타협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e**joo****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9:19:55 PM
원글인데요. 은행에선 거기에 대해 묵묵 부답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연락을 해서 물어봣더니 작년에 은행이 9월에 페이해야 하는 보험료는 11월에 늦게 페이해서 페이한 금액을 다시 은행으로 리턴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늦은 페이먼트를 다시 받아 주는 경우 보험료 금액을 올려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서 원래 금액으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은행이 잘못 한거기에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더이상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집에 보험을 들고 싶으면 1200불을 내야 한다고만 합니다 ... 그럼 제 질문은 은행이 이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가요? 아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은행 모기지 페이와는 별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여기 올른 금액만큼 은행에서 우리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또 은행에서 보험료를 다시 페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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