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받으신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한국에서도 이혼판결을 받으신 효과를 발휘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