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지급하시고 페이롤 택스를 안 내신다면 EDD 위반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급 주시고 페이스텁을 안 주시면 노동법 위반으로 일주일(pay period)당 페이스텁 안 주는 직원당 250달러의 벌금이 메겨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셔도 페이스텁을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cpa와 상의를 하십시오.
3. 모든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카드를 갖추십시오.
4. 체크반 현금 반 받는 직원들의 경우 상해보험회사에서 감사가 나올 경우 페이롤 기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어차피 세금보고를 안 하실 경우 EDD와 상해보험 회사 audit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은 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