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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sh payroll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2,308 공감0 작성일7/7/2011 11:35:04 PM
식당 배달로 파트 타임을 많이 고용하고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현금으로 주급을 주고 싸인을 받아놓습니다.
체크반 현금반 받아가는 직원들은 상해보험도 들어놨지만,
조금 불안하네요, 그 < 싸인 받은게 법적효력> 은 있는지,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만약 직원이 안받았다고 sue 할까봐요.
그렇다고 한두달이 멀게 자주 배달하는 친구들이 바뀌는데 모두 세금보고하면서 상해보험을 들수는 없지않습니까.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욱 감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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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11 11:52:55 PM
1. 무슨 싸인을 어디에 받으시는 지요. 현금으로만 주급을 주는 직원들로부터 이 액수를 임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에 사인을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내용을 지키셔야 합니다.

2. 현금지급하시고 페이롤 택스를 안 내신다면 EDD 위반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급 주시고 페이스텁을 안 주시면 노동법 위반으로 일주일(pay period)당 페이스텁 안 주는 직원당 250달러의 벌금이 메겨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셔도 페이스텁을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cpa와 상의를 하십시오.

3. 모든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카드를 갖추십시오.

4. 체크반 현금 반 받는 직원들의 경우 상해보험회사에서 감사가 나올 경우 페이롤 기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어차피 세금보고를 안 하실 경우 EDD와 상해보험 회사 audit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은 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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