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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지역Kentucky 아이디h**na112****
조회1,540 공감0 작성일7/7/2011 8:23:20 PM
3 주전 콘도 계약서에 싸인 후 인스펙션이 끝나고 론을 찾던 중 론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콘도 프로젝트 완성율이 69% 이기 때문이라고 모기지 agent가 알려 왔습니다. 계약서상 conventional loan 으로 5% 이하의 론이 나올시에는 closing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셀러가 이 조항을 근거로 계속 론을 더 알아보라고 요구하며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않을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소송이 가능하며 누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2) 계속 계약 파기에 동의 않을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아 (타주로 이사 하는 경우임) 아파트에 들어갈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좋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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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1 11:46:05 AM
Without reviewing the escrow doc, it is difficult to tell you what rights you have. Generally, ther are provisions in the escrow which limits damage to the initial escrow deposit. If they don't return it, you xan sue to have it return. Attorney's fee privion, if any, may help you get that recovered too if you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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