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계약 만료일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s**f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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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5/2011 2:17:26 PM
저는 LA에서 작은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25일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곧바로 쓰레기 처리업체인 CONSOLIDATED DISPOSAL SERVICE( REPUBLIC,INC의 자회사)와 쓰레기 처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서비스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페이먼트도 그 달부터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날짜가 2008년 9월1일로 돼 있고, 계약 TERMS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쓰레기 컨케이너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업체는 전 주인 때 부터 서비스를 해오던 업체입니다.
2009년 3월 9일 쓰레기 컨테이너에 잠금장치(LOCK LID)가 달린 것으로 교체하면서 BASIC FEE가 달라졌고, 그 회사에서 팩스로 보내준 계약서 폼에 사인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폼에는 달라진 요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오르는 서비스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계약 만료일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나온 날짜로 계산해서 오는 2011년 9월 1일이 3년이 되는 계약 만료일로 보고 TERMINATION NOTICE를 CERTIFIED MAIL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계약 만료일이 컨테이너를 업그레이드한 3월 1일이라고 주장하면서 9월 1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EARLY TERMINATION FEE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럴 경우 계약만료일을 ORIGINAL 계약서에 나온 9월1일로 봐야 하는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컨케이너를 교체한 3월 1일로 봐야 하는 가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