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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 만료일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s**fano****
조회2,478 공감0 작성일7/5/2011 2:17:26 PM
저는 LA에서 작은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25일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곧바로 쓰레기 처리업체인 CONSOLIDATED DISPOSAL SERVICE( REPUBLIC,INC의 자회사)와 쓰레기 처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서비스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페이먼트도 그 달부터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날짜가 2008년 9월1일로 돼 있고, 계약 TERMS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쓰레기 컨케이너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업체는 전 주인 때 부터 서비스를 해오던 업체입니다.

2009년 3월 9일 쓰레기 컨테이너에 잠금장치(LOCK LID)가 달린 것으로 교체하면서 BASIC FEE가 달라졌고, 그 회사에서 팩스로 보내준 계약서 폼에 사인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폼에는 달라진 요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오르는 서비스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계약 만료일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나온 날짜로 계산해서 오는 2011년 9월 1일이 3년이 되는 계약 만료일로 보고 TERMINATION NOTICE를 CERTIFIED MAIL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계약 만료일이 컨테이너를 업그레이드한 3월 1일이라고 주장하면서 9월 1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EARLY TERMINATION FEE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럴 경우 계약만료일을 ORIGINAL 계약서에 나온 9월1일로 봐야 하는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컨케이너를 교체한 3월 1일로 봐야 하는 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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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5/2011 2:24:54 PM
본래 계약서가 있었을지라도 후에 상황변경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만들었든지 기존의 계약내용을 수정하였다면, 후에 다시 만들었거나 수정된 계약서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경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s**fano**** 님 답변 답변일 7/5/2011 2:46:01 PM
추가 질문입니다.
쓰레기 컨테이너를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교체하면서 그들이 보내준 똑같은 계약서에 사인했으나, 저는 컨테이너 교체와 달라진 기본 서비스료에 대해 사인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계약서를 RENEWAL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계약서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쓰레기 처리 서비스 계약을 한 것이지, EQUIPMENT(컨테이너)만 사용한다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컨테이너는 서비스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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