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ailure to rent 소장에 대해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조회1,039
공감0
작성일6/29/2011 10:07:47 AM
제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잘 안되 작년부터 약 1 여년간 매월 랜트비 약2500불을 1500불씩 내고 있었습니다. 랜로드와 상의 한것은 아니고 임의로 돈이 모질라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랜로드가 계속 체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랜로드가 와서 다른 tenant 가 새로 입주를 하고 싶어 하니 5월말까지 가게를 비워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5월 말에 비워주었습니다. 5월말경 셰리프가 랜로드로 부터 온 (Failure to rent) 소장을 가져왔는데 6월 1일 까지 출두 하라는 것이어서 급하게 부모님께서 통역하고만 가셨었는데 판사가 물어본 질문에 답변만 하시고 왔다고 하네요. 랜로드 측은 변호사들이 왔었고...
질문과 답변은
1. 랜로드에게 매월 돈을 적게 내었는냐? 맞다, 적게 낸게 사실이다.
2, 돈 낼 능력이 되면 갚을것이냐? 갚으 돈이 있으면 갚으것인데 현재 빚만 있고 갚은 능력이 안된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다는데 case 가 끝난것도 아닌것 같고 이런경우에 직접 변호를 못하고 한달 안에 변호사를 위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선은 랜로드에게 서면으로 현재 재산이 없고 빚만지고 있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니 시간낭비 하는것이라고 정중히 case 를 다시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법원이나 세리프 또는 랜로드측으로 부터 가타부타 아무런 소식이나 내용이 없는데 제 부모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 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