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금체불승소판결 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5****
조회2,084 공감0 작성일6/21/2011 8:11:49 PM
안녕하세요!
이문규변호사님.
저는 지난 5 월 3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소송에 대한 재판결과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약 $ 12,000.00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문제는 노동청에서 제게준 서류에 기재된 이름과
제가 근무헸을당시에 사장으로 있던 사람과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사람에 대한 자세한정보가 노동청 콤퓨터 에 자세하게
남은 기록이 전혀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돈을 합법적으로 받을려고 하면 어떠한절차를
거쳐야합니까.

자세하고 정확한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년 6 월 21 일 한인타운에서 이종섭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ZZ2****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5:07:08 PM
이 문규씨에게 직접 전화하시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