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를 먼저 해도 되고, 비지네스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비지네스 준비가 다 되신 입장이시라면, 리스를 싸인 하고, 그 주소로 모든 라이센스와 법적인 회사 주소로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