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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를 당하고 은행과 이사비 네고 중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ak1****
조회2,966 공감0 작성일11/23/2011 3:27:08 AM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선임한 부동산 에이젠트와 협상중인데...
20일 후에 이사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추수 감사절에 년말이 겹쳐 집 구하기, 이사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좋은 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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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3/2011 11:01:47 AM
일단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이 바뀐 주인이 바로 세일을 원치 않는경우에는 기존의 테넌트와 리스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fannie mae나 fraddic mac의 경우는 잔존 리스기간을 보장하거나 최고 1년까지 렌트계약을 연장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없지만 일단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셔서 렌트를 연장하는 방안이 없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4/2011 9:24:24 AM
경매를 당한 집 주인인가 아니면 경매 당한 집에 입주자로 랜트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집주인이 경매를 당한 것이면 경매가 성사 된 날로 소유권이 change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입주할 권리가 없어 집니다. 당연히 이사를 나가야하고 안나가면 강제 퇴거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 비용은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퇴거 수속하기 전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렌트로 있던 입주자이면 경매와 렌트계약은 별개의 것입니다. 즉 렌트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은 계속 입주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MONTH TO MONTH 로 렌트형태가 CHANGE 되어 렌트를 지불하고 OWNER가 렌트를 받으면 계속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주인이 입주할 목적으로 30 DAYS notice 를 발행하면 이사를 나가야하나 이것은 강체퇴거에 해당 됨으로 규정에 따르는 이사 비용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이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말한 것은 LA 시 렌트규정 (rent stabilization ordenance 150.30)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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